자동차·건설기계의 점유이전금지(주문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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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

인도하여야 한다.

집행관은 그 보관의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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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·건설기계의 보관은 법 규정상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상

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비용이 많이 드는 등의 이유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차고 등에 보관시키는 경우가 많다. 채권자에게

보관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위 1, 2항 사이에

'집행관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보관을 명할 수

있다'

고 기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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